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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금 환급 예상 계산기


연봉 4,500만·원천징수 180만이면, 카드·의료·연금 공제를 넣었을 때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계산해 보세요.

1. 급여·기납부 세금

* 세전 연봉에 가깝게. 비과세는 단순화로 빼지 않습니다.
* 1년치 원천징수 소득세 합. 지방소득세·4대보험은 넣지 마세요.

2. 소득공제·세액공제 (단순)

* 지출액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공제액. 모르면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먼저 쓰세요.
* 총급여 3% 초과분 등, 이미 계산된 공제액.
* 세액공제용. 합산 한도 900만 원·공제율 16.5%/13.2%(총급여 5,500만 기준)로 단순 반영합니다.

💡 연말정산 예상

근로소득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0원

연금 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소득세): 0원


🎯 0원

📊 결과 가이드

* 소득세만 봅니다. 지방소득세(대략 소득세의 10%)는 별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약 74만)·기본공제(인당 150만)·연금 세액공제만 단순화했습니다. 보험료·주택자금·자녀 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돌려받을까 더 낼까?

연봉 4,500만 원에 1년 동안 원천징수로 180만 원을 냈다면, 카드·의료 공제와 연금을 넣었을 때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총급여·기납부세액·주요 공제를 넣어, 단순화한 결정세액과 기납부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카드 공제액을 지출부터 나누려면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연금 한도만 자세히 보려면 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같이 쓰면 됩니다.

📊 계산 순서 (이 페이지)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원×150만) − 카드·의료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누진세율 참고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입니다. (국세, 지방세 별도)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억 5천만 35%
그 이상 38%~45%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소득세(또는 원천징수영수증) 합입니다.

💵 환급을 늘리려면

기납부가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환급입니다. 공제로 결정세액을 낮추거나, 매달 원천징수가 너무 적지 않은지도 같이 봅니다. 연말 전에 연금저축·IRP를 채우면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참고용·단순화입니다. 홈택스·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환급·추가납부는 회사 연말정산·국세청 결과를 따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기납부세액에 지방세·건보도 넣나요?
    A. 아니요. 소득세 원천징수 합만 넣습니다. 지방소득세·4대보험은 빼 주세요.
  • Q. 카드란에 카드 쓴 금액을 넣나요?
    A. 아니요. 이미 계산된 소득공제액을 넣습니다. 지출→공제액은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쓰세요.
  • Q. 환급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요?
    A. 기납부보다 결정세액이 커서 추가 납부 쪽입니다. 화면에도 추가 납부로 표시합니다.
  • Q. 연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A. 납입액을 최대 900만 원까지 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로 단순 계산합니다.
  • Q. 홈택스랑 숫자가 다르면요?
    A. 이 페이지는 일부 공제만 넣은 대략치입니다. 최종은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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