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월급 250만·미사용 10일이라면, 법정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나눠 보세요.
💡 연차·수당 결과
근속 기간: –
입사일 기준 예상 발생 연차: 0개
1일 통상임금: 0
🎯 예상 연차수당: 0
* 입사일 기준·상시 근로자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가정을 둡니다. 개근·출근율 80%·연차 촉진은 넣지 않았고, 1년 미만은 일수를 30일로 나눈 개월 근사입니다. 수당은 기본급만으로 본 세전 참고치입니다.
💡 연차 계산기, 법정 발생 일수와 미사용 수당 보는 법
입사 3년차에 월급 250만 원·미사용 연차 10일이라면, “올해 연차는 몇 개고, 안 쓰면 수당이 얼마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입사일·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가 달라서, 머리로만 세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월급·미사용 일수를 넣어, 근로기준법식 발생 일수와 예상 연차수당을 먼저 보는 용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가 의무가 아닐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회사 규정·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 근속 연수별 연차 발생 (참고)
개근·출근율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대략 기준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발생 방식 | 팁 |
|---|---|---|---|
| 입사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 개근하지 못한 달은 빠질 수 있음 |
| 만 1년·2년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년 미만 월차와는 별도 구간 |
| 근속 3년 이상 | 16일 ~ 최대 25일 | 초과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에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적으로 원칙에 가까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일수를 가늠합니다. 퇴사·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잡나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전일제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잡고,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파트타임(4시간)은 월 시간·하루 시간을 그에 맞게 줄여 계산합니다.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실제 수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한 예상입니다. 개근·출근율, 연차 촉진 제도, 포괄임금·통상임금 범위, 회계연도 부여 방식은 넣지 않았습니다. 촉진 절차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은 인사·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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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생 연차와 미사용 일수는 뭐가 다른가요?
A. 발생 연차는 입사일·근속으로 가늠한 법정 일수입니다. 수당은 아래에 직접 넣은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
Q. 4인 이하 사업장도 되나요?
A. 법정 연차 의무는 보통 상시 5인 이상입니다. 그 미만이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Q. 1년 미만인데 11개가 안 나와요.
A. 근속 개월수(일수÷30 근사)만큼만 잡습니다. 개근하지 못한 달은 실제로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Q. 연차 촉진을 받았는데도 수당이 나오나요?
A. 회사가 법 절차대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촉진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Q.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A. 통상임금 관행은 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으로 시급을 잡은 뒤 하루 시간을 곱하는 쪽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