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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가치 환산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350만·재직 1년차라도, 퇴사 전에 법정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가늠해 두면 이직·휴직 계획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나이 구간을 반영해 보세요.

1. 재직·급여 정보

* 퇴직금은 보통 1년(365일) 이상 연속으로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2. 고용보험·나이 (실업급여용)

💡 퇴직금·실업급여 예상 결과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0

실업급여 1일 지급액: 0

실업급여 총 지급일수: 0


🎯 실업급여 총 예상 수령액: 0

*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1일 지급액은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8시간)을 반영합니다. 예전 하한(예: 2024년 63,104원)으로 계산한 사이트와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실업급여, 퇴사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월급 350만 원대에 재직 1년 전후라면, 이직이나 휴식을 앞두고 “퇴직금이 나올까, 실업급여는 며칠일까”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근속·평균 급여·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과 일수가 달라져서, 머리로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사 전에 대략 얼마인지 먼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잡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반영해 지급일수와 총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 전 세금·회사 규정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최소 180일 이상)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피보험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유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보통 주 15시간 이상,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잡는데, 쉽게 말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하루치를 구한 뒤 근속 기간에 맞춰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일수와 월 평균 급여를 넣으면 세전 퇴직금 규모를 먼저 보여줍니다.

💵 실업급여 상·하한선과 받는 조건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높아도 하루 상한을 넘지 못하고, 급여가 낮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60%’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을 씁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80%×8시간 =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대처럼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하한(63,104원)으로 계산한 결과와 총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일 때 받을 수 있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 결과를 볼 때 알아둘 점

화면에 나오는 퇴직금은 세전 기준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수급 자격 심사와 재취업 활동 이력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회사마다 중간정산 DB형 퇴직연금·단체협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회사 담당자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이용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참고한 예상 계산입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8시간)을 반영했습니다. 퇴직소득세, 특수 사유 인정, 회사별 협약·퇴직연금 유형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A. 보통 1년(365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을 참고합니다.
  • Q.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때 해당합니다. 자진 퇴사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 Q. 월급의 60%가 곧 하루 실업급여인가요?
    A.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지급액에 상한·하한이 있어 단순 60%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입니다.
  • Q. 다른 계산기와 하루 금액이 다른데요?
    A. 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전에 쓰이던 2024년 하한(63,104원)으로 계산하면 우리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하한·상한을 반영합니다.
  • Q. 화면에 나온 퇴직금이 실수령액인가요?
    A. 세전 예상입니다. 퇴직소득세·회사 규정·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재직 일수와 같나요?
    A.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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