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 원으로 1년 쉬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 기준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 결과
첫 달 예상 급여: 0원
| 구간 | 개월 | 합계 |
|---|---|---|
| 1~3개월 | 0 | 0원 |
| 4~6개월 | 0 | 0원 |
| 7개월 이후 | 0 | 0원 |
| 기간 총액 | 0 | 0원 |
🎯 예상 육아휴직 급여 총액: 0원
📊 결과 가이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입니다(2024.12.24 개정, 2026.9 확인). 하한 월 70만 원, 일반은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2025.1.1부터 사후지급금은 없고 휴직 중 전액입니다. 피보험 180일·회사 자체 급여·하루 단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첫만남·부모급여 목돈은 출산 보조금 계산기를 보세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 350만 원에 1년이면 얼마인지
월급(통상임금)이 350만 원인데 1년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기간·일반/6+6/한부모만 넣어 월 상한·하한을 적용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출산 보조금 계산기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목돈·수당입니다. 여기는 휴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월급입니다.
📊 이 페이지 계산 방식
- 월 통상임금에 구간 비율(100% 또는 80%)을 곱합니다.
-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 하한(70만 원)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맞춥니다.
-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를 나눠 더한 뒤 기간 총액을 냅니다.
- 6+6·한부모는 앞 구간의 상한만 바꿉니다. 한 사람분입니다.
기본값 350만 원·12개월·일반이면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12개월은 월 160만 원이라 총액은 2,310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6+6이면 첫 달은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부터는 월급 350만 원이 상한보다 작아 그대로 나가고, 7개월부터는 다시 160만 원이라 총액은 2,810만 원입니다. 한부모면 첫 3개월 월 300만 원이라 총액은 2,460만 원입니다.
📌 일반 육아휴직 상한 (2025.1~)
| 구간 | 비율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같은 아이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3~18개월도 7개월 이후와 같이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한부모 육아휴직
부모 함께 육아(6+6)는 같은 아이를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육휴할 때입니다. 각 사람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은 1개월 250만 원·2개월 250만 원·3개월 300만 원·4개월 350만 원·5개월 400만 원·6개월 450만 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80%·상한 160만 원). 한부모는 첫 3개월 100%·상한 300만 원이고, 4개월부터는 일반 구간입니다. 6+6을 골랐으면 입력한 기간에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부모 둘 다 쓴 개월만 해당합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참고용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휴직 시작 전 180일), 회사 자체 급여, 분할 사용·하루 단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5.1.1부터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중에 해당 달 금액이 전액 나옵니다. 신청·금액은 고용24·사업장 안내를 따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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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은 뭐인가요?
A. 세전 월급에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모르면 세전 월급을 넣으면 됩니다. 상여·야근수당처럼 들쭉날쭉한 돈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6+6은 부모 합친 금액인가요?
A. 아니요. 화면은 한 사람분입니다. 부모 둘 다 쓰면 각자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
Q.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요?
A.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기본값 350만 원 일반이면 첫 달은 250만 원입니다. -
Q. 복직해야 나머지 25%를 받나요?
A. 아니요. 2025.1.1부터 사후지급금은 없어졌고, 휴직 중에 해당 달 급여가 전액 나옵니다. -
Q. 출산 보조금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요?
A. 그쪽은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입니다. 여기는 휴직 기간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
Q. 회사에서도 월급이 나오나요?
A.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숫자는 고용보험 급여만입니다. 무급이면 이 금액이 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