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옷 120달러·배송 15달러면 목록통관 면세인지, 한도를 넘기면 관세·부가세가 대략 얼마인지 먼저 나눠 보세요.
직구 관부가세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관부가세 모의 결과
과세 참고 총액: $ 0 (0원)
면세 한도: 확인 중
예상 관세: 0
예상 부가세: 0
🎯 예상 납부 세금 합계: 0
* 목록통관·자가사용 소액물품을 가정한 참고 계산입니다.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부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미국발도 $150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개별소비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직구 관부가세, 면세 한도부터 먼저 보는 법
미국 쇼핑몰에서 옷 120달러짜리를 사고 배송비 15달러를 붙이면, “목록통관으로 세금 안 내나?”가 먼저 궁금합니다.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초과분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 결제 전에 숫자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직구 관부가세 계산기는 발송 국가·환율·품목·가격을 넣어 면세 여부와 예상 세금을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은 물품가 $200 이하, 그 외 국가는 $150 이하를 기본으로 둡니다. 한도를 넘으면 관세 후 부가세(과세가격+관세의 10%) 순으로 계산합니다.
📊 국가별 면세·품목별 참고 관세율
| 구분 | 면세 한도 (USD) | 참고 관세 | 메모 |
|---|---|---|---|
| 미국발 목록통관 | $200 이하 | 품목별 | 자가사용·목록통관 가능 품목 가정 |
| 미국 외 발송 | $150 이하 | 품목별 | 중국·유럽·일본 등 |
| 의류·패션 | 국가 기준 | 약 8% |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 |
| 전자기기 | 국가 기준 | 0% | 관세 없이 부가세만 붙는 경우 많음 |
📌 면세 판정과 과세가격이 다른 점
면세 한도는 보통 물품 가격 기준입니다. 물품 가격에는 현지 세금·내륙 운임 등이 포함되고,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운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한도 판정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도 한도 판정은 물품 가격만 보고, 과세가 되면 물품가+배송비 합에 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참고액으로 씁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9와 $201의 체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 관세 → 부가세 순서
관세는 과세가격×관세율로 먼저 구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로 이어집니다. 관세가 있는 의류는 부가세 기반도 커지고, 관세 0% 전자기기는 부가세만 남는 식으로 체감이 달라집니다.
화장품·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미국발이라도 $150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 여러 쇼핑몰 물건이 한꺼번에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 화면 숫자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이용 시 주의사항
관세청 목록통관·소액물품 기준을 단순화한 모의 계산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법정 선편요금 세부, 합산과세, FTA 세율, 개별소비세·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세액은 관세청 유니패스·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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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한도는 물품가만 보나요, 배송비도 넣나요?
A. 이 계산기는 한도 판정에 물품 가격만 씁니다. 과세가 되면 물품가+배송비 합을 과세 참고액으로 씁니다. 실제 구분은 송장·운임 표기에 따릅니다. -
Q. 미국이면 무조건 $200까지 면세인가요?
A. 목록통관 가능 일반 물품 가정입니다.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부 화장품 등은 배제되어 $150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세금이 크게 나오나요?
A. 초과분만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부가세가 붙는 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부가세는 물품가의 10%인가요?
A. 아니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관세가 있으면 부가세도 같이 커집니다. -
Q. 품목 관세율 8%·13%는 확정인가요?
A. 흔한 직구 품목을 단순화한 참고값입니다. HS 세번·FTA·세관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